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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의원, 민주당 '10대 중소기업정책' 발표

"등록금 법안심의 없는 8월 국회 의미 없어"

  • 웹출고시간2011.07.14 19:42: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주당 노영민(오른쪽)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10대 중소기업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청주흥덕을, 원내수석부대표)의원은 1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10대 중소기업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노 의원이 발표한 내용은 민주당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10대 중소기업 대책은 △상생발전에 기반을 둔 신 중소기업 보호업종 추진 △자영업자·골목상권 업종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상생발전 기반 마련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중소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업체 지원 강화 등이다.

이외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조원 확대 조성 및 정책자금 연간 5조원 유지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지원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노 의원은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새롭게 지정해 대기업의 참여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중소기업에도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8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임시국회 소집의 근거는 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안을 7월에 논의해 마련하고 이를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등록금 인하 및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법안 논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8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역시 민생추경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결산 심사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아도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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