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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 가속화

11일부터 통합기준 마련위한 권역별 토론회
충청권은 오는 13일 대전통계교육원서 열려

  • 웹출고시간2011.07.07 20:47: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원회, 위원장 강현욱)는 오는 11일부터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해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충청권 토론회는 오는 13일 대전통계교육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개편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17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갖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요 과제의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추진일정 확정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 10. 1. 제정)에서 정한 개편과제를 구체화하고 앞으로 추진할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시·군·구 통합 등 각 과제별 개편방안 마련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행안부가 밝힌 주요 개편과제 추진일정에 따르면, 시군구 통합을 위해 내달 시·군·구 통합기준이 공표된다.

이 기준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자율적 의사에 의해 통합을 건의하면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현재 통합 건의절차 등 관련 특별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중이며, 특별법상의 통합특례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사항 정비 및 통합자치단체에 필요한 특례 발굴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군의 개편방안은 올해 10월까지 개편 가능한 대안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6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게 된다.

또한 인구 50만명 이상과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를 추가발굴하고 부처협의를 거쳐 시·군·구 통합방안과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에 담아 내년 6월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도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규정대로 도는 자치단체로 존치시키면서 시·군 통합 등과 연계한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2013년 6월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아울러 풀뿌리 자치인 읍면동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주민자치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지방이양계획'도 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내년 말까지 이양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함께 검토·연구해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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