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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의원, '고향납세제' 대표발의

"소득세 일부는 고향에 납부"
소득세 수도권 집중, 지방재정 불균형 완화

  • 웹출고시간2011.07.06 17:27: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재형(민주당, 청주상당)의원이 소득세의 일부를 고향에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한 일명 '고향납세제' 성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고향을 떠나 수도권 등지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이내의 세금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자기 고향)의 세금으로 납부토록 하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는 제외토록 했다.

특히 고향납세를 희망할 경우 국세청에 신청하면 국세청장은 반드시 수용하도록 관련 법률안을 새로 신설했다.

2011년 회계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 전국 평균 지방재정자립도(지방세입+세외수입/지방일반회계)는 51.7%이며 서울이 90.6%로 가장 높고 경기 72.5%, 인천 69.3% 순이다.

또한 전국 평균치에 못 미치는 지역은 경남(42.6%) 충남(35.4%) 충북(32.7%) 경북(28.1%) 강원(27.5%) 제주도(25.1%) 전북(24.5%) 전남(20.7%) 순이다.

홍 의원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소득세입 비중은 전국 대비 73.5%에 이를 만큼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방재정은 갈수록 허약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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