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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지입 수송차량 합법화해야"

불법운행으로 어린이안전 무방비·생계형 범죄자 양산
홍재형 국회의원, 국토해양위서 법안개정 강력 촉구

  • 웹출고시간2011.06.22 14:59: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재형(민주당, 청주상당·사진)의원은 22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영세학원 등에서 임대형식으로 운행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를 학생운송차량(8인승 이상 승합차)에 한해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상임위에 상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전국에 많은 보육시설과 영세학원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임대차량(지입차량)을 이용해 원생과 학생들을 수송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서 직접 소유하지 않고 25인승 미만의 차량을 임대나 전세버스 계약으로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는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운행을 하다 보니 해당 자치단체에서 실태파악도 안되고 차령제한 등 안전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아이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량 운전자들이 대부분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지키기 어려운 법 규정으로 소위 생계형 전과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 영세 교육시설과 차량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속한 법안개정을 촉구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날 국토해양위 대체토론을 시작으로 법안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의절차를 거쳐 올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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