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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부가세 부과 반대"

수의사 등 7천여명 21일 과천서 철회요구
충북에서도 140여명 참가

  • 웹출고시간2011.06.21 17:25: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수의사 등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철회연대' 회원 7천여명이 2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시민문화제'를 개최하고 정부의 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시행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수의사회, (사)한국애견협회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철회연대' 회원 7천여명이 2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정부의 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시행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부가세는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하고 세부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반려(애완)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부가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충북에서도 수의과대학 학생90여명과 임상수의사 50여명 등 140여명 참가한 이날 '동물 진료비 부가세 반대 시민문화제'에서 이들은 "(정부가)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부족한 세수(연간 1조원 이상)를 채우기 위해 335만 반려동물 사육세대들에게 부가세를 부과하려 한다"며 반대했다.

특히 반려동물 사육가구 중 72%는 월 소득 400만원 이하이고, 36%는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서민층이라는 의견이다.

부가세 철회연대 회원들은 "부가세를 부과하면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이 동물을 버리는 사례가 늘 것"이라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로 얻어지는 세수는 연간 70억원인 반면, 유기동물처리를 위해 국비 및 지방비 82억원이 소요(2008년 기준)돼 결국 혈세 낭비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물 진료는 사람의 의료와 건강보험제도가 없어 진료비의 기준이 없고 세금을 정할수도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가)지난해 12월 단 4일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후 국민의견을 무시한 채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송종식(44, 청주시 가경동) 수의사는 "동물 진료에 대한 부과세 과세를 실시할 경우 진료비 상승으로 대다수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일반국민의 65%가 반대하는 부가세 부과 철회를 수용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졸속 시행령을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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