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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출신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진통

민주당 "가짜농민 행세 도덕성 결여돼"
한나라당 "다소 아쉽지만 큰 하자는 없어"

  • 웹출고시간2011.05.24 20:02: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출신 서규용(63)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4일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며 서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다.

최인기(민주당, 나주ㆍ화순) 농식품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해 어제(23일) 양당 간사와 협의를 계속했지만 일치를 보지 못했다"며 "농식품위는 투표가 아닌, 여야 간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삼아온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율을 거친 뒤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코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 내정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은 일단 유보한다"며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향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위원들에게 알리겠다"고 덧붙인 뒤 개의 6분 만에 산회를 선언했다.

농식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산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덕성과 미래비전, 정책 실현 의지, 실천 역량이 모두 부족한 서 내정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며 "서 내정자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 내정자가 그동안 가짜 농민 노릇을 하며 쌀 직불금, 양도소득세 등 각종 보조금과 세금을 탈루한 사실에 대해 구차한 변명이나 진정성 없는 사과로 일관했다"며 "지금이라도 부당 수령한 모든 세금과 혜택을 국가에 반납하고 자진 사퇴함으로써, 자신의 마지막 명예라도 지킬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서 후보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대체로 서 후보가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정적인 하자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25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이후 10일 이내에 별도 조치 없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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