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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의원들 활발한 입법 활동

오제세·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법안 각각 2건 본회의 통과

  • 웹출고시간2011.05.01 19:47: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제세·노영민 의원(오른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의원과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이 각각 2건씩 대표 발의한 법안이 지난달28일과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오 의원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처벌규정 대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과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등 2건의 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현행법은 보육시설이 법규 위반 시 위반횟수에 따라 시설운영 정지 또는 시설폐쇄 조치할 수 있었으나 이를 과태료 등으로 대신, 안정적 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보육시설이 법 규정 위반으로 인해 시설 운영이 정지되거나 폐쇄될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 위탁된 영유아의 안정적 보육 저해는 물론 해당 아동의 부모까지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고령운전자의 정기 적성검사를 강화해 운전능력 변화를 평가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법률안도 일부 개정됐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원안 통과된 특허법 개정은 특허의 배경 기술 기재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기존의 특허 배경기술 기재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했으나, 출원인이 쉽게 알기 어렵고 실제로 배경 기술을 기재하지 않고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았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법안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은 중소·중견기업의 고급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연구인력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급 연구 인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고급인력난 해소와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의원은 특허법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특허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가 해소돼 특허처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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