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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2.21 14:42: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6.2지방선거 정국을 통해 충청권에선 작금의 세종시 논란과 논쟁에 이르게 한 원인에 대한 심판론 등 새로운 의견이 제기될 전망이다.

연기군 제1선거구(조치원읍, 동면, 전동면)에서 한나라당 친박계로 충남도의원 출마를 선언한 김대순(40, 사진) 예비 후보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세종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며 이와 관련된 공청회를 2007. 5월에 연기군에서 연 사실이 있다.고 정부의 일정을 확인했다" 밝혔다.

그는 "몇몇 정치인들이 세종시설치법 공청회를 못하게 막고 국회를 항의 방문하면서 도농복합특례시 등 기초단체를 해야 한다, 잔여지역통합등을 주장해 당초의 원안인 정부 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후속 법률안은 상정조차 못했다."고 밝히며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버렸다."고 말했다.

또 "2007년 5월 21자 행안부(당시 행정자치부) 보도자료에는 분명히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지위에 따른 권한 범위와 특례에 대해 별도 법률로 제정하기로 추진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밝히면서 "당시에 왜 공청회를 못하게 했는지, 공청회를 못하도록 한 지역의 몇몇 정치인들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후 2009. 7월 국회 행안위에 상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기초단체를 하자는 의미"라면서 "원안대로 특별자치시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제2조, 제3조, 제93조, 제110조와 특히 제174조의 행정, 재정의 특례조항이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순 예비후보는 총리실의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세법 개정도 필요한 사항이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기군의 현실에서는 조례 개정 등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며 조목조목 반박을 해 눈길을 끌었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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