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의식 가운데 하나로, 국장 다음으로 격이 높다.
국장과 국민장은 대상을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인물로 한다.
국장은 장의 기간이 9일 이내,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이지만 국민장은 장의 기간이 7일 이내, 장의 비용은 일부만 국고에서 보조한다.
국장은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 관공서는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