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기준에 면적 포함될까

4~5개 시군 묶는 거대선거구 출연 대표성 약화
동남 4군 선거구 면적 충북 전체 대비 1/3 넘어
국회입법조사처 "면적 기준 도입 필요"

2020.04.13 18:19:31

[충북일보]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산·어촌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향후 선거구 획정 기준에 '면적'이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 선거구 획정은 인구 밀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에서 4~5개의 시·군을 합쳐서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는 이른바 '거대선거구 문제'가 나타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획정된 선거구는 지난해 1월 31일 현재 선거구 평균인구 수 20만4천847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인구 하한을 13만9천27명(여수 갑)으로, 인구 상한을 27만7천912명(고양 정)으로 설정했다. 전체 253개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4곳을 분구하는 대신 4곳을 통합했다.

이 과정에서 '괴물 선거구' 논란이 불거졌다.

춘천시의 경우 19개 면(面)과 동(洞)은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선거구'에, 나머지 6개 읍·면·동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 선거구'에 붙였다.

전남 순천의 경우 순천에 속하는 24개 읍·면·동 중 23개는 '순천시·광양군·곡성 군·구례군 갑 선거구'에 붙이고, 나머지 1개 면(해룡면)만 분리해 '순천시·광양군·곡성군·구례군 을 선거구'에 붙이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충북은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은 피했지만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괴산군이 증평·진천·음성에서 떨어져 보은·옥천·영동과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는 일이 발생했다.

괴산(842.2㎢), 영동(845.9㎢), 옥천(537.1㎢), 보은(584.3㎢)의 총 면적은 2천809.5㎢로 충북 전체 면적의 1/3 이상인 38%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의 특징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 기준 이외에 면적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에서는 면적을 선거구 획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영국은 선거구획정에서 선거구의 크기 가 1천200㎢를 초과할 경우 인구기준 적용의 예외로 하며, 최대 1천30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는 인구 기준 만을 엄격하게 적용해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거대선거구를 낳을 수밖에 없다"며 "인구수라는 일면적인 기준 적용으로는 도시지역에 비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총선취재팀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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