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정상혁 보은군수 무혐의

유영훈 진천군수는 같은 혐의로 피의자 조사
지난 12일 2시 소환돼 밤 11시30분까지 조사

2014.11.13 19:48:17

속보= 검찰이 현재 수사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같은 시기 상대후보에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13일자 3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한 유영훈 진천군수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청주지검은 13일 유세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금품 살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정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군수의 발언이 허위가 아닌 사실로 확인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 군수는 지난 5월20일 유세 현장에서 보은군수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수백 후보의 측근 A씨가 지지를 부탁하며 이웃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 측은 정 군수의 이 같은 발언이 자신과 지역 주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금품 제공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A씨가 기소됐다. A씨와 김 후보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유 군수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진천군수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는 불법 오락실 운영 등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있다며 유 군수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정 군수는 지난 12일 오후 2시께 청주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밤 11시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정 군수의 기부행위 의혹과 선심성 예산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의 출판기념회 기획부터 인원동원까지 행사 전반을 추진한 부분과 지역 인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가지고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의혹도 재차 확인했다.

정 군수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부분이 없다. 필요하다면 재소환도 가능하다"고 말을 아꼈다.

정 군수는 지난 3월1일 보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촌놈이 부르는 희망노래'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보은군청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으로 입건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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