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상혁 보은군수 피의자 신분 전환 결정

경찰 "구속·불구속 입건 여부 추가 조사 후 결정"

2014.08.25 19:37:41

속보= 정상혁 보은군수가 25일자로 피의자신분으로 전환됐다.<7월30일자 3면>

청주지검은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정 군수의 신병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라는 수사지휘를 경찰에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 군수와 그를 도운이 등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마무리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 여부는 추가 소환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A4용지 1만페이지에 달하는 정 군수의 관련 수사기록과 피의자 신분전환 요청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정 군수는 지난 3월1일 보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자서전 형식의 '촌놈이 부르는 희망노래'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보은군청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정 군수는 출판기념회 과정에서 지역 인사의 인적사항을 군 내부에서 유출한 뒤 이를 가지고 초청장을 발송해 이 같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을 동원해 출판기념회를 기획했다는 의혹과 유권자 등에게 금품을 돌렸다는 부분은 보강수사 지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5월22일 보은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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