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등 특혜 의혹' 정상혁 보은군수, 수사 관련 공문서 유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경찰 "피의자 신분으로 곧 소환"

2013.11.12 16:08:19

보은군 농촌 보안등 교체 사업 특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정상혁 보은군수가 경찰 수사관련 공문서를 수사 대상 업체에 무단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말께 경찰이 정 군수에게 보낸 수사 개시 통보서를 정 군수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에 팩스로 넘겨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정 군수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정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등 교체 사업이 이뤄진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조만간 정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보은군이 농촌 보안등 교체 사업의 업체를 선정하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내사에 착수, 보안등 교체 사업 담당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보은군에서 넘겨받은 사업 관련 사류 분선과 계좌추적,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벌여 이들 공무원의 혐의를 확인했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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