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상혁 보은군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9월29일 4면>
청주지검에 따르면 13일 최근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의견으로 올린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주문(지휘)했다.
정 군수 사건을 수사한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약 2주전 정 군수가 증거와 달리 혐의 내용을 일체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의견으로 검찰지휘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찰이 판단하고 있는 몇 가지 혐의에 있어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선법 법리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군수와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비서실장의 신병에 대해서도 검찰은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정 군수와 비서실장에 대해 불구속 의견을 낸 것은 이들의 혐의가 미약하다는 점보다는 송치 후 자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여부를 확정짓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다시 말해 검찰 수사단계에서 정 군수 등의 신병이 불구속에서 구속영장 청구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군수의 혐의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만큼 중하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 군수는 지난 3월1일 보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촌놈이 부르는 희망노래'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보은군청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출판기념회 과정에서 지역 인사 등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가지고 초청장을 발송했고, 지역 주민에게 선물을 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