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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13 19:47: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와 청주세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쇼핑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고가의 사치성 물품, 가짜상품 등 반입에 대한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

청주세관 등은 내달 말까지 고가의 사치성 물품, 가짜상품, 총포·도검류, 마약류, 불법의약품류 등을 중검 검사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외(국내외면세점 포함) 취득합계액이 미화 400달러 이내로 자가사용, 선물용, 신변용품 등은 기본면세된다.

또 주류의 경우 1ℓ이하 한 병(미화 400달러 이내)과 담배 200개비, 향수 60㎖ 이내도 추가 면세된다.

청주세관은 "입국시 재반입할 미화 400달러 이상 고가물품은 출국시 세관에 반출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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