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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 2차 접수

  • 웹출고시간2024.03.05 15:22:38
  • 최종수정2024.03.05 15:22:38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오는 5월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사업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일인 5월 3일은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한전과의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 신청은 4월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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