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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적극 해결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시범단지 3곳 선정

층간소음관리위 구성 공동주택 대상

  • 웹출고시간2024.03.04 13:54:05
  • 최종수정2024.03.04 13:54:05
[충북일보] 세종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주민갈등 해결에 적극 나선다.

시는 공동주택 3개 시범단지를 모집해 4월부터 12월까지 층간소음 측정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층간소음으로 빚어지는 주민갈등을 적극 해결·예방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단지에는 각각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입주민·관리주체 대상 층간소음 예방교육,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등이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지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공동주택이다.

세종시 누리집에 게재된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시범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환경정책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공동주택 자체대장을 바탕으로 소음민원 발생건수가 많은 곳을 시범단지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황진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층간소음 갈등을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시범사업효과를 분석·보완해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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