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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6.13 16:02:29
  • 최종수정2023.06.13 16:02:29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준비할 때 다른 특별자치시·도의 행·재정 특례를 검토하고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 시장은 1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언급하면서 세종시법 전면개정 준비에 앞서 타 특별자치시·도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시장은 "특별자치시·도의 자족기능 확충과 경쟁력 확보가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라며 "강원특별법에 따른 행·재정 특례를 검토해 앞으로 세종시법 전면개정 준비 때 적극 반영하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전부 개정된 강원특별법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 자치재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지정,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의 특례도 포함돼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최 시장이 지난 1일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정치권에 제안한데 이어 장기적으로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 때 개선·보완할 점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에게 "'특별자치시·도(세종·제주·강원)를 대상으로 한 권한이양과 특례부여'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각 특별자치시·도의 특성에 걸맞은 특례부여 방안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는 보통교부세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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