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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06 11:17:13
  • 최종수정2023.02.06 11:17:13
[충북일보] 충주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겨울철 음식점에서의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주방에서 사용하는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한 화재에 대비해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K급소화기'는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로 발생한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주방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2017년 6월부터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K급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이다.

설치 기준은 음식점 등 주방 25㎡ 미만인 곳에 K급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백승만 예방안전과장은 "주방에는 꼭 K급소화기를 비치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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