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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제313회 정례회 폐회

군민 행복 만족과 지역의 미래 발전 위해 노력

  • 웹출고시간2022.12.20 13:15:41
  • 최종수정2022.12.20 13:15:41

단양군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충북일보] 단양군의회가 지난 19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본 예산안 등 2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이날까지 2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이뤄졌으며 주요 의결사항을 살펴보면 2023년도 본 예산안은 43건 46억6천479만7천 원을 감액해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는 등 총 4천273억6천827만9천 원으로 확정했다.

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건 38억8천600만 원을 감액해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1억4천310만 원이 감액된 총 5천503억9천500만9천 원으로 확정했다.

여기에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3건의 조례안 중 '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18건을 원안 가결했고 4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했다.

이 밖에도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했으며 2023년도 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조성룡 의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는 높은 물가, 고금리, 일손 부족 등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여러 문제로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가올 계묘년 새해에는 집행부와 서로 머리를 맞대 지혜와 힘을 모아 지역에 당면한 어려움 해소에 노력하고 무엇보다 소중한 군민들의 행복 만족과 지역의 미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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