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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지역 내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와 보안등 전기료 지원

  • 웹출고시간2022.12.15 11:34:15
  • 최종수정2022.12.15 11:34:15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3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은 내년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4일간으로 제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에 방문(오전 9시~오후 6시) 또는 우편(27188 제천시 내토로 295,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건축과(641-6312) 문의하거나 제천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 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공용시설 지원은 제천지역에 건립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지원은 세대수별로 상한액 차이가 있어 △최대 1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단지는 1천만 원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단지는 1천500만 원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5천만 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7천만 원 △500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 단지는 9천만 원까지만 보조가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으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또는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아파트 생계·의료수급 세대 공동전기료가 대상이며 예산 범위에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등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 내년 2월께 최종 지원 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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