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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급

지역 기준중위소득 가구 청년 350명 대상

  • 웹출고시간2022.03.13 13:29:36
  • 최종수정2022.03.13 13:29:36

제천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홍보물.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재난지원금(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3억5천만 원(도·시비 각 50%)의 예산을 확보해 미취업 청년 1인당 10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8~39세 미취업 청년 350명이다.

신청기간은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며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이나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신청마감 후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등에 따라 정량평가를 가져 350명의 대상자를 선정 후 청년명의의 개인계좌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기획예산과(641-5057)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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