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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성단체 "청주시, 성비위 의혹 이장단협의회장 해촉하라"

"해촉 심사위 구성 등 신설 조항 무용지물" 지적
시 "지난해 신설된 조항 소급 적용 어려워" 해명

  • 웹출고시간2022.01.10 17:40:39
  • 최종수정2022.01.10 17:40:39

충북여성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0일 "청주시는 성 비위 의혹 이후에도 이장직을 수행 중인 A면 이장단협의회장을 해촉하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여성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0일 "청주시는 성 비위 의혹 이후에도 이장직을 수행 중인 A면 이장단협의회장을 해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6년 A면 이장단협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의혹으로 이장직을 내려놓은 B씨는 2019년 이장에 다시 선출된 데 이어 2021년 A면 이장단협의회장으로 임명됐다"며 "지난해 말까지 자진 사퇴하겠다던 B씨는 말을 바꿔 계속 이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지난해 8월 관련 규칙에 '성 관련 비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B씨가 마을과 주민의 대표로 활보하지 않도록 해당 사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마을의 대표로 선출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청주시 이장·통장·반장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규칙'에 '성 관련 비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해촉 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에 대해 B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조항 신설 시기와 B씨 위촉 시기를 고려할 때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마을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돼 위촉했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신설된 조항 역시 시기상으로 소급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청주지역 이장단협의회 일원인 이장 3명은 지난 2016년 9월 18일 4박5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연수를 다녀오면서 동행한 여행사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중 1명만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당시 B씨를 포함한 나머지 2명은 가해자로 지목됐으나,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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