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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09 15:50:22
  • 최종수정2022.01.09 15:50:22
[충북일보] 청주시가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 2회로 나눠 차량을 운행한 기간 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납부방법 대신 1년분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1월 연납 신청 땐 연세액의 약 9.15%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청주지역 연납 차량은 16만2천873대로, 납부액은 335억 원 규모다.

지난해 연납신청 후 납부한 납세자는 소유권의 변경이 없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차량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한 뒤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각 구청ARS, 세입통합 ARS 간편 납부 서비스(043-201-7942), 은행 CD/ATM 기기 등으로 할 수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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