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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3만8천여명에 보육재난지원금 '1인당 10만 원'

만 0~5세 대상 연내 지급

  • 웹출고시간2021.12.20 17:20:55
  • 최종수정2021.12.20 17:20:55
[충북일보] 청주시가 만0~5세 아동 3만8천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충북도 재난지원금을 연내 지급한다.

보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장기간 정상적인 보육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모든 아동에게 지원한다.

충북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유치원생만 포함돼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아동, 가정양육 아동간 차별없는 보육환경을 위해 마련한 지원금이다.

지급 대상은 이달 6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청주시 거주자 중 만 0~5세아동(2015. 1. 1.~2021. 12. 6. 출생자)이다.

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아동인 유치원생과 재외국민,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 등은 제외된다.

보육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지급된다.

지급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까지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취학유예아동에게도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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