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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성 청주시의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21.12.05 15:34:41
  • 최종수정2021.12.05 15:34:41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임은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안'이 6일 67회 시의회 2차 정례회 1차 행정문화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달 12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 의원은 "18세가 돼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대상아동들은 보호단절을 경험하는 동시에 경제적 빈곤, 심리적 혼란 등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주시 보호종료아동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원정책 마련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주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에서는 해마다 70여명의 보호종료아동이 퇴소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5년간 매월 30만 원씩의 자립수당 지원과 1회에 한해 500만 원의 자립정착금, 대학입학 시 200만 원의 장학금 등이 지원되고 있지만, 충분한 직업훈련과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까지 가중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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