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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1.02 20:19:40
  • 최종수정2021.11.02 20:19:40
[충북일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역민에게 화두가 되고 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준을 못 맞춘 광역의원 선거구도 있다. 충북에선 선거인수가 적은 옥천과 영동 등이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역시 다르지 않다. 쟁점은 표의 등가성과 소멸위기 지역의 대표성이다.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일 충북도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충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 셈이다. 물론 획정위가 결정한 건 아무 것도 없다. 다만 첫 회의에서도 쟁점은 표의 등가성과 소멸위기 지역의 대표성이었다. 진천군의원 정수 문제가 대표적이다. 진천군의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 건설과 지역 발전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며 "기초의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인구비례 원칙에 따른 투표가치 평등 실현은 헌법적 요청이고 다른 요소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할 기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천군 인구는1998년 5만 9천177명에서 10월 말 현재 8만 5천5051명이다. 지난해 12월(8만3천718명)과 비교해도 1천333명, 1.59% 늘었다. 그럼에도 진천군의회 의원정수는 7명이다. 보은군의회, 옥천군의회, 영동군의회, 괴산군의회의 8명에 비해 1석이 부족하다. 4군 모두 진천군보다 인구수가 적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표의 등가성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헌재는 지난 2019년 2월 표의 등가성을 존중하며 기존 인구편차 4대 1을 3대 1로 변경한 바 있다. 인구 증가에 따라 의원정수 증원은 자연스러운 귀결로 보인다. 표의 등가성만 기준으로 삼으면 인구가 많은 청주와 제천 등의 경우 기초의원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하지만 쉽고 간단하지만은 않다. 가뜩이나 지역마다 농촌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충북지역에서도 올해 6곳이 소멸지역으로 꼽혔다. 전국적으로 17개 시·군의 광역의원 선거구가 축소될 판이다. 충북 옥천과 영동은 기존 2개 도의원 선거구가 1개로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2곳 모두 하한인구 2만 7천543명(2021년 7월말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은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우리는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공직선거법에 특례를 둬야 한다고 판단한다.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별배려 차원에서 선거구 존속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국회 상원제 도입과 같은 맥락이다.

2021년 11월 30일,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지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켜야 하는 법정 시한이다. 충북 시·군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도 다르지 않다. 현직 의원들의 임기 만료 6개월 전인 이달 말까지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논의할 과제는 산더미다. 지방의원 정수가 한정돼있는 만큼 뺏고 뺏기는 선거구 확보 경쟁도 예상된다. 하지만 결국 선거구 획정 논의는 다시 국회로 향한다. 지역별 광역·기초 의원 수를 모두 국회에서 정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일정 이상 의원 정수를 확보해야만 도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거구 획정도 가능해진다. 충북의 경우 이대로라면 낙관적이지 않다. '농촌 선거구를 빼어 도심에 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선거구 획정이 언제나 정치적이었다는 점이다. 그 때 그 때 정당 간 격동의 산물이었다. 더구나 이번엔 대선정국이다. 정당마다 정권 창출을 위해 결집하고 있다. 지방선거와 관련된 논의는 길을 잃고 있다. 점점 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내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은 불가피하다.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고심을 거듭해야 한다. 표의 등가성을 적용하면 인구수 증가를 고려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 경우 진천뿐만 아니라 청주, 제천 등의 기초의원 수도 증원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소멸 위기지역의 형편도 살펴야 한다. 도내 11개 시·군은 물론 각계의 의견부터 수렴해야 한다. 그런 다음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방회의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방의회 역량은 더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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