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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적십자사, 이달부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응급처치 이론·실습교육 구성

  • 웹출고시간2021.09.06 16:12:32
  • 최종수정2021.09.06 16:12:32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직원이 6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온라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일보]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이달부터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은 응급처치 이론교육(온라인)과 실습교육(실시간 비대면)으로 구성된다.

응급처치교육은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종사자의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에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처치 등이 교육내용에 포함된다.

교육비는 1명당 2만5천 원이다.

다만 온라인 교육 신청 시 소규모 기관(어린이집,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은 1명에 한해 교육비가 면제된다.

이론교육은 '안전교육 연수원(http://red.hunet.c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개인용 PC나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다.

실습교육은 대한적십자사가 실습 장비를 갖고 어린이이용시설을 방문해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27일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 학원 등 22개 유형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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