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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달부터 남녀직원 통합 당직 전면 시행

'성별 따른 근무 불균형 해소', '양성평등 공직사회 조성' 목적

  • 웹출고시간2021.08.29 15:39:39
  • 최종수정2021.08.29 15:39:39
[충북일보] 청주시가 오는 9월부터 남녀직원 통합 당직을 전면 시행한다.

시는 내달부터 성별에 따른 근무 불균형을 해소하고 양성평등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일숙직 구분 없이 남녀 혼성 3인이 근무하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여성 공무원이 숙직에 참여하는 건 지난1987년 '청주시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도 최초다.

그동안 청주에서는 여성직원은 주말 일직 근무를, 남성직원은 매일 야간 숙직 근무를 전담했다.

하지만 여직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근무부담 불균형이 심화됐다.

특히 20대 직원의 경우 여성직원 비율이 70%에 달해 상대적으로 여직원이 많은 구청에서는 남성 숙직이 20일마다, 여성 일직이 90일마다 도래하는 등 일숙직 주기가 4.5배가량 차이났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여성 직원 숙직 참여에 대한 내부 설문조사 실시 △실·국·소, 구청별 간담회를 통해 사전 의견 청취 △공무원노조와의 간담회 △당직실 내 비상벨 설치를 포함한 당직실 환경개선 △3개월간 통합 숙직 시범 실시 등 남녀직원 통합 당직을 준비해왔다.

설문조사 참여자의 74%가 남녀 통합 숙직 유지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부 직원들은 여직원끼리 당직조를 편성하자는 의견도 냈다.

시는 야간 주취 민원, 긴급출동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남녀직원이 함께 근무하도록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4개 구청에서도 전면 시행한다.

다만 임신직원과 출산 이후 1년 미만의 여직원은 당직에서 제외하고, 만 5세 이하 자녀를 두거나 단독 육아 직원은 일직만 편성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남녀 통합 당직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성평등과 함께 서로 배려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수준 높은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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