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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신용위, 개인회생·파산자 경제적 회생 돕는다

26일 신용·금융교육,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 위한 업무 협약

  • 웹출고시간2021.08.26 17:18:42
  • 최종수정2021.08.26 17:18:42
[충북일보] 청주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회생자와 파산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26일 개인회생자와 파산자 대상 신용·금융교육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파산 이후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금융교육 실시, 실거주 생계형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용·금융교육'은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이후 건강한 금융소비자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지출관리, 신용·부채관리, 금융사기 피해예방, 서민금융, 복지제도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이용자 생업 보장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열리며, 연간 충북도민 3천8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연체기간 30일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인하와 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주는 제도다.

청주지법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필요한 채무자를 신복위로 안내하고 신복위는 채무조정 협의 결과를 법원에 통보해 변제계획안에 반영,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한다.

허용석 법원장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의 취지에 따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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