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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력 피의자 변호 교육청 민간위원직 사임 압박 안 돼"

충북지방변호사회, "흉악범도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있어"

  • 웹출고시간2021.08.04 18:12:23
  • 최종수정2021.08.04 18:12:23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4일 여중생 성폭력 피의자를 변론하고 있는 변호사의 충북교육청 민간위원직 사임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변호사회에 따르면 최근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청주 중학생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성폭력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을 변론하고 있는 충북교육청 민간위원의 사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호사회는 "재판을 통해 진실이 빠짐없이 밝혀짐으로써 관련된 사람들의 아픔과 억울함이 모두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다만 모든 사건을 편견 없이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가 특정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성실히 수행하던 공익활동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윤리규약 16조 1항은 변호사가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별적 변론은 변호사협회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흉악범이나 파렴치범이라 해도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점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특정 사건의 내용과 변호사의 위원직 수행 문제를 연결 지어 판단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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