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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병 지원자 체력검정 폐지한다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 유급지원병 체력검정은 현행대로 시행

  • 웹출고시간2009.02.22 16:56: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병무청(청장 전홍범)은 22일 공군병 지원자부터 1차 합격자에 대해 실시하던 체력검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군병 지원자에 대해 1천500m 달리기(8분30초 이내)로 실시하던 체력검정은 다음 달부터 실시하지 않게 됐다.

그러나 우수자원 선발을 위한 서류전형과 면접은 계속 실시하며 첨단장비 등 전문분야 군복무를 위해 지원하는 유급지원병에 대해서는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1천500m 달리기 등 체력검정을 계속 실시한다.

병무청은 지난해 7월 육해공군병 모병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 하면서 단계적으로 색각검사 및 혈압검사를 폐지한바 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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