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단양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운영

충북도와 합동으로 영춘면 찾아 주민들 민원 해결

  • 웹출고시간2021.06.16 12:56:33
  • 최종수정2021.06.16 12:56:33
[충북일보] 단양군이 18일 영춘면사무소에서 충청북도 토지정보과 합동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

토지분야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이동상담실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상담 외에도 조상 땅 찾기, 지적관련 업무 등 부동산 분야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 자,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나 기본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은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이번 이동상담실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