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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1년… 논란 많았지만, 안정적 정착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감소 뚜렷
법 시행 이후 전년 대비 33% ↓
단속 장비 늘었으나 적발은 줄어

  • 웹출고시간2021.03.25 18:23:55
  • 최종수정2021.03.25 18:23:55

민식이법 시행 이후 설치된 학교 앞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사망·상해시 운전자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흘렀다.

시행 초기 운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 등으로 수많은 논란을 낳았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의 한 초등학교 앞. 민식이법 시행 이전 갓길을 점령했던 불법 주·정차 차량은 자취를 감췄다.

법 시행 이후 설치된 시속 30㎞ 과속단속카메라와 지자체의 주기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효과를 본 것이다.

이곳에서 매일 아침 어린이들의 등교를 돕는 시민 A(72)씨는 "어린이들이 등교할 때 뛰어서 도로를 건너는 경향이 있어 달려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 불안했다"며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뒤에는 아무래도 차량이 서행하다 보니 불안감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의 효과는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지표가 개선됐다.

2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전 3년간(2017년 3월 25일~2020년 3월 22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7년 3월 25일~2018년 3월 22일 53건(사망 1·부상 69) △2018년 3월 25일~2019년 3월 22일 56건(부상 76) △2019년 3월 25일~2020년 3월 22일 84건(사망 1·부상 111)으로 매년 늘었지만, 시행 이후인 2020년 3월 25일부터 올해 3월 22일까지 56건(사망 1·부상 90)으로 전년 대비 33%가량 줄었다.

단속 장비 증가와 함께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됐던 과속단속 적발 건수도 오히려 줄어드는 등 스쿨존 내 서행 운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도내 스쿨존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대수는 지난해 기준 119개소 121대로, 현재 도내 269개 초등학교 중 145개교·147대가 설치됐다. 경찰은 도내 초등학교 100% 설치를 위해 올해 228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반면, 스쿨존 과속 단속 현황을 보면 △2018년 3월 25일~2019년 3월 22일 5만4천524건 △2019년 3월 25일~2020년 3월 22일 4만8천603건 △2020년 3월 25일~2021년 3월 22일 3만2천807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

다만, 일부 초등학교 앞은 주차난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불법 주·정차 차량이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 초기 과잉처벌 논란 등이 있었으나 법은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해 만들어졌다"라며 "시행 1년이 흐른 현시점에서 볼 때 시행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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