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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2.04 11:27: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착한 사마리안법'이라는 법이 있다.

성경에 사막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유대인 제사장과 랍비는 그냥 지나쳤지만 오직 사마리안만이 쓰러진 사람에게 물도 주고 데려가 살려 주었다는 내용에서 유래한 법이다.

결국 이 법은 제사장이나 랍비처럼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서도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을 경우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 실시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 법률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법을 둘러싼 사회적 간극(間隙)이 크기 때문이다.

이 법의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메말라가는 현대사회에서 법으로라도 남을 도와주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발적인 선행을 법이라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강요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장황하게 착한사마리안법 얘기를 끄낸 것은 청주 송절중 폭행치사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은 한 중학생이 급우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숨진 A 군은 자신의 장기를 모두 기증하고 14살 어린 생을 접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린 이 사건은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긴 채 세인들의 뇌리속에서 차츰 잊혀져 갔다.

그러던 이 사건이 발생 한달여만에 엉뚱한 방향으로 확산됐다.

당시 폭행현장에서 폭행을 방관한 학생들에게 내려진 처분이 너무 지나치고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학교측은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사건현장에 있던 9명에 대해 격리조치를 취하고, 이들에게 10일간의 등교정지와 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학교측의 이러한 처벌에 대해 이들 학생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직접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등교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고, 학교측이 학생들을 격리수용한 교실 창문을 신문지로 차단하고 휴식시간과 점심시간도 다른 학생들과 달리 정해 놓은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것이 이들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학부모들의 이러한 주장에 학교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학교측은 "다른 학생과의 제2의 폭력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격리조치였고, 폭행이 이뤄진 상황에서 만류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점을 고려할때 등교정지 10일 처분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처벌의 적정성 논란을 떠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본 이들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다. 어린 나이에 엄청난 현장을 목격한 그들도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 증세에 시달릴 수 있다. 때문에 이들에게도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위의 관심과 적절한 사회적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쯤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은 A 군의 죽음과 유족들이다.

학교폭력의 희생양으로 채피지도 못하고 삶을 접은 A 군과 어린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산 사람의 인권과 권리도 중요하지만 숨진 A 군의 인권과 유족들의 아픔도 마땅히 보호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A 군의 아버지가 절규에 가까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A 군의 아버지는 "가해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걸 용서해 줬는데 그런 배려를 했던 행동이 후회스럽다"며 "가해학생의 부모들은 내 아들의 죽음이 무의미해지 않도록 자중해달라"고 울분을 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군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이 세상을 떠난날 아침처럼 오늘도 잿빛구름이 가득하고 겨울비마저 을씨년스럽게 내린다.

엉뚱하게 확산된 폭행방관학생 등교금지 논란을 지켜보면서 머릿속에는 '착한사마리안법'이 자꾸만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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