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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50% 감면

괴산군, 1년간 한시적 시행
무주택자 중 첫 구입자 대상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 웹출고시간2019.01.23 11:24:10
  • 최종수정2019.01.23 20:05:29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자는 주택취득 직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외벌이 가구는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만 20세 이상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신혼부부란 재혼을 포함해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부부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내 혼인할 예정인 예비부부를 말한다.

취득세 감면은 신혼부부가 취득 당시 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경우에 적용되며, 이 경우 취득세율이 1%에서 0.5%로 감면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60㎡ 규모의 주택을 3억 원에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기존 3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어든다.

군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정책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 임산부 숲 태교교실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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