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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 금고 지정 공개경쟁모집 공고

내달 13~14일 제안서 접수
10월 중 복수금고 지정

  • 웹출고시간2018.08.16 17:06:35
  • 최종수정2018.08.16 19:22:5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17일자로 시 금고 지정 제안모집 공고에 들어간다.

차기 시 금고는 공개경쟁을 통해 복수금고로 지정되고, 지정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이다.

신청자격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참여의사가 있는 청주 소재 본점 및 지점을 둔 모든 금융기관이다.

제안서는 오는 9월 13~14일 이틀간 받는다.

시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청주시의 협력사업 등을 평가해 10월 중 금고를 선정한다.

1금고는 일반·특별회계(2조8천947억 원)를 관리하고, 2금고는 기금(1천543억 원)을 취급한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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