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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약안전성검사 기준 대폭 강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 웹출고시간2018.05.29 11:18:08
  • 최종수정2018.05.29 11:18:08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농작물을 재배할 때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한다.

해당 농작물별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면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로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취나물 재배농가에서 배추농약성분으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 잔류농약 조사결과 0.03ppm검출시 PLS 시행 전에는 해당농약의 최저기준인 0.05ppm로 적합했다.

하지만 PLS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0.01ppm 기준이 적용돼 부적합 판정으로 판매가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반드시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 가능한 농약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량, 사용시기와 횟수를 준수해 농약을 사용해 달라 "고 당부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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