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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고교 운동부 감독, 코치 임금 '가로채기' 의혹

급여 3개월분 등 '꿀꺽'
체육계 "협회, 조용한 해결 위해 자진사퇴"
해당 감독 "사직서 제출, 개인적인 이유 때문"

  • 웹출고시간2016.12.07 21:40:49
  • 최종수정2016.12.07 21:42:41
[충북일보=청주] 청주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 A씨가 코치들의 임금을 가로채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체육회 등에 따르면 전국체전을 대비해 채용된 임시 코치 B씨의 계좌를 통해 매달 100만 원이 지급됐다.

B씨는 운동부 전국체전 출전에 대비,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이 학교 임시 코치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에서 B씨의 은행계좌를 통해 3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이 지급됐는데, A씨가 이 돈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 학교 소속 학생의 한 학부모(추정)가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자 A씨는 300만 원을 B씨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해당 종목 협회 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시직이 끝난 뒤 목돈이 필요하다는 B씨의 요구로 A씨가 돈을 모아 놓았다가 준 것 뿐이지 가로 챈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학교 관계자는 "익명의 전화가 학교에 걸려와 코치 임금 문제를 제기했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A감독은 코치와 함께 협회를 찾아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A씨는 같은 종목 운동부가 있는 중학교 코치 C씨의 돈도 가로챘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종목 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C씨에게 매달 30만 원의 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C씨가 받아야 할 돈을 A씨가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체육계 관계자 D씨는 "A씨는 코치 B씨의 통장을 받은 뒤 B씨 앞으로 나온 돈 수백만 원을 주지 않았고 누군가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하자 그제야 급하게 B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A감독은 상황 모면을 위해 B씨에게 거짓 해명을 요구했다. B씨 외에도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협회 등에서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A감독의 자진사퇴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에서는 A씨와 B씨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원만한 해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체전이 끝난 뒤 A씨와 B씨 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A씨가 돈을 주고 오해를 푸는 등 원만히 해결됐다"며 "C씨의 경우 개인 계좌를 통해 협회에서 매달 30만원이 들어가고 있고 본인이 직접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맞지만 사업 등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코치들에게 돈은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며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 박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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