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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27 14:06:18
  • 최종수정2018.05.27 14:06:18
[충북일보] 강제퇴원 당한 병원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빈태욱 판사)은 상해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빈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청주의 한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의료진에 대한 폭언과 간호사 추행, 무단외출로 강제퇴원 당하자 '원장을 데려오라'며 병원 직원에게 욕설하고, 난동을 부렸다.

같은 달 26일 다시 병원을 찾아간 A씨는 사과를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충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7월 22일 오후 4시께 청주의 한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B(66)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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