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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상향 조정

  • 웹출고시간2018.05.17 17:31:05
  • 최종수정2018.05.17 17:31:05
[충북일보=서울]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17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보다 상향조정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란 기업 간 거래에서 결제일 이전에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이용해 결제대금을 은행에서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이용하면 중소규모 2·3차 이하 협력업체가 대금지급일 이전에도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1차 이하 협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발행한 채권은 1조1천억 원에 불과해 90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 발행 액수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등 현행의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 외에 중소·중견기업들의 참여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상생결제가 활성화 되면 중소기업들은 담보설정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금융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들의 현금유동성 또한 높아져 경영안정화 및 내수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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