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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관원 원산지 위반 27곳 적발

설 앞두고 농식품부정유통 단속…배추김치 10곳 최다

  • 웹출고시간2018.02.19 18:10:43
  • 최종수정2018.02.19 18:27:54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중국산 수수 324t과 기장 224t을 섞어 국산으로 표기해 14억 원어치를 판매한 청주 모 농산 대표 A(60)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결과 A씨는 중국산 잡곡 포장을 뜯어내고 자신이 제작한 국내산 표시 포대에 바꿔 담는 속칭 '포대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였다.

이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개 업소와 축산물 이력제 등을 위반한 3곳을 적발해 과태료 225만 원도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돼지고기(8건), 쇠고기(3건), 떡류(3건) 순으로 적발됐다.

충북지원 관계자는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농식품 구매 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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