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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선관위,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연 실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 웹출고시간2018.02.01 13:06:05
  • 최종수정2018.02.01 13:06:05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유창진 사무국장이 제천교육지원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연을 갖고 있다.

ⓒ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3일 실시하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일 제천교육지원청에서 지원청 직원 및 소속기관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연을 가졌다.

이날 강연에서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유창진 사무국장은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안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및 공직선거법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유창진 사무국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공무원들이 스스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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