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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12 14:23:25
  • 최종수정2017.11.12 14:23:25
[충북일보=충주] 충주시 금릉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25t 트레일러 사고와 관련해 운전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주경찰서는 11일 트레일러 운전사 이모(48)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 18분께 이씨가 비탈길에 세워둔 트레일러가 지나가던 A(37)씨의 카니발 승용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컨테이너를 살펴보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트레일러가 내리막길로 내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이드 브레이크 파손 등 결함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사고 당시 트레일러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입수해 이씨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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