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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자녀 1인이상 기혼자 ‘상근예비역‘ 접수

지난 13일부터 신청자 몰려

  • 웹출고시간2007.11.18 19:44: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년도 현역입영 대상자(병사)로 자녀 1명 이상을 둔 기혼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병무청은 18일 "내년 현역입영 대상자 중 자녀 1인 이상을 둔 기혼자로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지난 13일부터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상근예비역은 집에서 근무 부대로 출.퇴근할 수가 있어 부인의 산후조리를 돕거나 영.유아 양육 및 집안 일을 분담할 수 있게 된다.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는 병무청 인터넷(www.mma.go.kr) 또는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홈 페이지에서 민원서식을 출력해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로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그러나 의ㆍ치의ㆍ한의ㆍ수의과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지 6일째인 이날 현재 200여명이 인터넷 홈 페이지에서 민원서식을 다운받는 등 신청자가 적지않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자녀를 둔 입영대상자가 연간 1천100여명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1 자녀 이상을 둔 기혼자의 역종을 ‘상근예비역‘으로 분류하고 선발 신청서를 병무청이 받도록 했다.

자녀를 두고 복무 중인 기혼병사와 입대 당시 자녀가 없었으나 군 복무 도중 출산한 기혼병사는 본인이 희망하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부대로 재배치된다.

지난 달 말 기준으로 자녀를 둔 기혼병사 796명 가운데 47%인 373명(육군 366명, 해군 2명, 공군 5명)이 집 근처 부대로 재배치됐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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