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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집중감독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오는 5월 기획감독

  • 웹출고시간2017.04.02 16:56:09
  • 최종수정2017.04.02 16:58:04
[충북일보] 지난해 12월12일 청주 한 공장 리모델링 공사 중 크레인 운반구에 탑승했던 인부 4명이 8m 아래로 추락, 이 중 3명이 숨졌다.

경찰 등 조사결과 사고 근로자들은 헬멧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작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작업에 사용된 크레인은 불법 장비로 드러났다.

안전 장비만 제대로 착용했더라면, 용도에 맞는 적합한 장비를 사용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거나 적어도 인명피해는 줄일 수 있는 사고였다.

산업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인재(人災)'라는 얘기다.

이 같은 대형 사고에도 유사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충북에서 공사현장 추락사고로 숨진 근로자만 15명에 달했다.

전국으로 보면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숨진 499명의 근로자 중 추락사고 사망자는 281명,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 유형 중 △충돌(부딪힘) 46명 △낙하·비래(물체에 맞음) 32명 △붕괴 32명보다 몇 배나 많은 사고다.

고용노동부 청주·충주지청은 건설 현장 추락재해 근절을 위해 오는 5월 '추락재해 예방 기획감독'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택·상가 등 지역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외벽 작업 발판과 안전난간, 추락 방지망 등 안전시설과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 등에 집중한다. 감독에서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작업 중지와 안전진단 명령,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안전시설의 설치·해체가 수시로 반복되기 때문에 꼼꼼한 현장관리가 요구된다"며 "특히 추락재해 예방조치는 사업장 안전관리의 기본이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달 계도기간을 거쳐 엄정한 감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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