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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탄핵 심판 곧 시작…선고 즉시 효력

인용하면 파면·기각 또는 각하하면 업무 복귀

  • 웹출고시간2017.03.10 10:02:01
  • 최종수정2017.03.10 10:27:32
[충북일보] 대한민국의 앞날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심판이 곧 시작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은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를 열어 최종 의견을 취합한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단심제로 일반 재판이 3심제인 것과는 다르며 선고와 함께 즉시 효력을 갖는다.

탄핵 심판 결론은 인용과 기각·각하로 세 가지.

탄핵 인용은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국회가 제출한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결정된다.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하게 된다.

반대로 탄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다.

재판관 8명 중 3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3명 중 각하 1명, 기각 2명이거나 기각 1명, 각하 2명이어도 기각은 성립된다.

또한 국회가 제출한 탄핵 청구가 법률이 정한 탄핵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어도 각하 결정을 내려진다.

각하가 결정되면 탄핵 청구안을 판단하지 않고 돌려보내게 되며 재판관 8명 중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 한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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