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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헌재심판 후 대선 시나리오는

헌재심판 내년 3월 초·중순 불가능
4월 심판, 6월 대선 실시 가능성 높아

  • 웹출고시간2016.12.09 16:44:25
  • 최종수정2016.12.09 20:37:13
[충북일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되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 시나리오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 즉시 하야 여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국회 앞 집회에서 "헌법학자 간에도 의견은 나뉘지만, 나는 탄핵 의결 이후에도 (대통령이) 사임할 수 있다고 본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의결되면 즉각 사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헌법학계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국회법 제134조 2항이 유독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관해서는 '입법의 흠결'에 해당할 정도로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134조 2항은 후단에서 '임명권자는 (탄핵소추가 의결된)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 취지는 피소추자의 사임·해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의 취지에만 충실하자면,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에는 사임, 이른바 하야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법문의 형식을 보면 '임명권자'가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임명권자'의 존재 자체가 전제돼 있는데, 대통령은 달리 임명권자가 없다.

◇황교안 권한대행 교체 방법은

9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됨에 따라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야당으로서는 떨떠름한 일이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를 교체할 방법이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근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며 "찾아보면 다 방법이 생긴다"고 했다. 하지만, 헌법 상으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헌정 선례를 봐도 이승만 박사 이후의 우양 허정 외무장관, 박정희 대통령 이후의 최규하 국무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때에 고건 국무총리 등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대통령권 한대행을 겸하고 있던 이들을 교체하거나 경질한다는 발상은 나온 적이 없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언제쯤

국회가 9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기간을 180일로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근 "헌재법 38조에 '180일 시간 규정'이 있지만, 구속력이 없는 훈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심판기간을 정해놓은 조항이 단순히 '훈시 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심판을 미룰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67일 만에 끝낸 전례도 있다. 심판을 미루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명분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이 기소돼 형사소송절차에 돌입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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