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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심판, 27일 최종변론

헌재 청사 안팍서 경계태세 삼엄
최종선고 내달 13일 전 나올 듯
대선주자, 포용·희생정신 절실

  • 웹출고시간2017.02.26 17:16:26
  • 최종수정2017.02.26 21:17:12
[충북일보=서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27일 최종 변론을 끝으로 정확히 81일간의 심리(준비절차 3회, 변론 16회)절차를 마친다.

2주 뒤 선고한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 탄핵사건의 최종 선고는 오는 3월13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3시 국회의원은 총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기권 2표, 무표 7표)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국가차원의 대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배신에 대한 허탈감, 정신적 충격뿐이었다.

대통령 하야, 탄핵을 외치는 광화문 촛불집회도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사퇴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품격 있는 시위문화를 보여주었다.

시위대와 진압 경찰과의 과거 폭력사태의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

축제와도 같은 촛불집회는 외신기자들의 눈에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본격 심리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정치권이 촛불집회와 반대집회에 참가하면서 국론은 분열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최종 변론을 앞두고 헌재의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분위기가 돼 버렸다.

박 대통령 측 일부 변호사는 도를 넘는 행동으로 논란을 키웠다.

국회는 297쪽 분량 최종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시간이 부족하다며 내지 않았다.

법을 수호해야 하는 법조인의 자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일부 대통령 대리인은 대법원이 이 권한대행 후임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현재가 현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헌재가 이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 선고를 위해 '날림·편파 재판'을 해온 만큼 일방적으로 지정한 최종변론 일정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측 한 변호사는 지난 25일 '태극기 집회'에서 "조선 시대도 아닌데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느냐"며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중을 선동했다.

박 대통령 지지자들의 온라인 카페에선 헌재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입건되기도 했다.

헌재 청사 안팎은 혹시 모를 물리적 위협 가능성에 대비해 삼엄한 경계태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 곳곳에선 '심판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과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박 대통령 '하야설'과 대리인단의 '전원사퇴론' 등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든 형국이다.

정치평론가들은 "정치만이 작금의 난국을 풀어낼 유일한 해법"이라며 "대선주자들의 포용과 희생정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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