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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전후후박(前厚後薄)형 신규 도입

최초 지급일부터 10년간 정액형 보다 19.8% 더받아

  • 웹출고시간2017.03.01 14:48:05
  • 최종수정2017.03.01 14:48:05
[충북일보] 백세 시대에 고령 농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에 전후후박(前厚後薄)형 제도가 신규 도입됐다.

소비활동이 보다 활발한 가입초기에 노령층의 자금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

차상철 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은 "기존 정액 종신형 농지연금 상품은 전체 가입기간 일정액을 지급 받음으로 인하여 가입초기 자금수요가 많은 가입자에게 충분한 연금액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후후박(前厚後薄)형 종신형 농지연금 상품은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일반종신형보다 일정비율(19.8%) 월지급금을 많이 받다가 11년째 부터는 일반형에 비해 적게 받는 상품이다. 사망시까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종신형 장점과 가입 후 계약기간 동안 높은 월지급금을 받는 기간형의 장점을 혼합한 상품이다.

차 지사장은 "현행 상품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연금형태로 받게 되어 다양한 자금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어 최근 가입자수 증가에 불구하고 월지급금이 많은 기간형의 비중이 62%로 종신형 선택을 유도할 필요에 따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신청은 65세 이상 농업인으로 과거 5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할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신청 및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수신자부담(☏1577-7770)으로 전화를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농지연금담당(043-841-3021)에게 문의하면 된다.

충주/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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